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과 혜택 총정리 – 생계급여를 받고 싶다면 꼭 확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3년과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조건,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선정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 누구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름)
예: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2. 재산 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포함
지역별로 상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영향을 미침
4. 가구 구성원 조건
실제 거주자 기준이며, 세대 구성원 간 실질적 생계공유 여부 고려
-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 약 66만 원
- 4인 가구 기준 → 약 187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3. 생계급여 지급 기준 (2024년)
※ 단, 본인 명의의 부동산(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여전히 영향 있어요!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해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지자체별로 추가 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정부24에서도 복지멤버십을 통해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심사
- 조건 충족 시 수급권자 결정
- 매월 급여 및 서비스 제공 시작
7.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 시 반드시 가족 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위조나 허위 사실 기재 시, 급여 환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사후 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
8. 요약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
생계급여 기준: 1인 약 66만 원, 4인 약 187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제공 + 각종 감면 혜택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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